검찰이 국가정보원 트위터 글 수사 과정에서 상부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를 진행했다는 사유로 윤석열 여주지청장(53·사법연수원 23기)에 대해 11일 중징계인 정직을 청구했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55·16기)은 징계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1일 윤 지청장이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고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조 지검장의 지휘를 어긴 혐의가 인정돼 법무부에 정직의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팀 부팀장을 맡았던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45·25기)도 같은 혐의가 인정돼 감봉의 징계가 청구됐다.
윤 지청장이 국정감사에서 수사를 사실상 막았다고 폭로했던 조 지검장은 징계대상에서 제외됐고, 이진한 2차장(50·21기) 역시 무혐의 처리됐다.
감찰위원회는 지난달 15일 밤 윤 지청장이 조 지검장 집에 찾아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영장 등을 청구하겠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 조 지검장이 ‘추가 검토하자’고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다음 날 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시불이행으로 판단했다. 감찰위는 조 지검장의 보류 지시는 비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당초 감찰위는 윤 지청장에 대해선 정직 3개월, 박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직과 감봉의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수위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한편 조 지검장은 ‘사직의 말씀’이란 제목의 자료를 내고 “부당한 수사 외압이나 지시 등은 전혀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면서도 “후배 검사들이 징계 처분을 받는 상황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더이상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으로 남아 있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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