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시모집 수험생부터 남은 대입전형료 돌려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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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입 정시모집 수험생부터는 지원한 대학이 쓰고 남은 입학전형료를 돌려받게 된다. 부속병원이 없는 의대가 실습교육 규정을 두 번 어기면 폐쇄된다.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은 7월 교육부가 예고한 대로 대학이 쓰고 남은 전형료를 수험생에게 반환하도록 의무화했다. 시행령은 23일부터 시행되므로 이미 원서접수가 끝난 수시모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반환 금액은 수험생이 낸 전형료에 비례한다. 반환 대상에는 수험생이 실수로 잘못 내거나 더 많이 낸 전형료, 부득이한 사유로 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의 전형료, 단계별 전형에서 중간에 탈락한 수험생의 일부 전형료가 포함된다. 각 대학은 해당 학년도의 4월 30일까지 수험생에게 돈을 돌려줘야 한다. 수험생은 학교를 직접 방문해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이체 수수료를 뺀 금액을 계좌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

개정안은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중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실습교육 의무를 한 차례 위반했을 때 해당 학과 정원의 100%를 모집 정지하고 2차로 위반했을 때에는 해당 학과를 폐쇄할 수 있도록 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정시모집#수험생#대입전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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