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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車부품 못 팔았으니, 어음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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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4 18:07
2013년 11월 14일 18시 07분
입력
2013-11-14 18:00
2013년 11월 14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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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가 월 매출 목표를 채우기 위해 일부 대리점에 물품 구입을 강제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하지만 현대모비스 측은 강제가 아닌 합의에 의한 거래라고 반박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같은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13일 서울 역삼동 현대모비스 본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현대모비스는 월 매출 목표를 미리 설정하고 이를 채우지 못한 일부 대리점에게 밀어내기식의 물량을 할당하고 어음발행을 통한 금액 환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현대모비스 측은 “일부 매출 목표에 미달되는 대리점에 대해 물품 구입 제안은 했지만 강요하진 않았다”며 “이에 동의한 대리점에게 어음을 발행하고 자동차 부품을 전달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현대모비스는 일부 대리점 측에 물품 값을 받고도 정작 물품을 전달하지 않은 의혹도 받고 있다. 부품 대리점 모 업체 대표는 “어음결제기한을 지켰는데 현대모비스가 물량을 공급하지 않았다”며 “본사의 밀어내기 횡포가 영세업체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모비스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어음결제기한이 지나고 물량확보가 늦어져 부품 공급이 3~4일 가량 지체됐다”며 “구입한 물품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취재진이 매출 목표 미달 대리점에 대해 추가 물품을 구입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묻자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번 현대모비스 밀어내기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는 약 1주일 간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모비스 본사가 대리점에 물량을 강제로 떠넘긴 문건이 있는지 집중 조사할 것”이라며 “사실여부가 확인되는 즉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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