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310kWh 사용 가정 1310원 더 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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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21일부터 인상]주택용 2.7%↑… 올 두번째 인상
누진제 3단계 축소 방안은 보류

주택용 전기요금 2.7% 올라
21일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 조정으로 주택용 전기요금도 2.7% 오른다. 평균 인상률(5.4%)보다는 낮지만 예상보다 큰 폭으로 인상된 것이다.

정부는 2008년 이후 모두 8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주택용 요금은 이 중 2010년, 2011년, 2012년, 올해 1월 등 4차례 올렸다. 이번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률은 지난해 8월과 같지만 올해 초에 이미 2% 올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민들이 체감하는 인상률은 더 클 수밖에 없다. 한 해 인상폭으로 치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월(6.5%) 이후 가장 크다.

당초 이번 개편을 앞두고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었다. 원자력발전소 6, 7기가 부품 납품 비리와 정비 등으로 멈춰 서면서 여름 전력난에 국민의 고통이 컸던 만큼 요금 인상 부담을 추가로 주지 않는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반 가정이 전기 사용을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 등유, 프로판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주택용 요금 인상률을 2% 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으로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인 월평균 310kWh의 전기를 쓸 경우 4만8820원 내던 월 전기요금이 1310원 정도 오른다. 주택용 전기요금이 6단계 누진제로 부과되고 있어 전기 사용량에 따라 요금 인상액은 차가 난다. 예컨대 월 10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은 매월 전기요금 부담이 190원, 월평균 600kWh를 사용하는 가정은 5710원 올라간다.

여름철과 겨울철 ‘전기요금 폭탄’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주택용 누진제는 이번에 손을 대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개선 방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이번에는 바꾸지 않았다”며 “12월 초 한국전력이 개편안을 제시하면 국회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이 100kWh 늘 때마다 높은 요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1단계 전기요금은 kWh당 요금이 59.1원인데, 가장 높은 6단계는 kWh당 요금이 690.8원이나 된다. 정부는 이처럼 요금 부담이 너무 뛰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구간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당정 협의에서 여당이 저소득층의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전기요금#인상#주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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