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성인사이트서 회원 모집, 건설사 위장… 10만~20만원 입장료
업주-성매수 남성 등 7명 입건
인터넷 성인사이트에서 회원을 모집한 뒤 밀실에서 입장료를 받고 성매매나 스와핑을 주선한 신종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는 20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업주 이모 씨(47)와 실장 손모 씨(33·여) 등 업소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현장에서 성매매를 하던 박모 씨(43) 등 2명과 여종업원 이모 씨(31)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 등은 올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분당 S클럽’이라는 카페를 개설하고 정회원 420명을 모집한 뒤 건설회사로 위장한 업소에서 회원들끼리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다.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중심가에 위치한 이 업소는 위장하기 위해 S건설이라는 상호를 걸었고 밀실 2개를 갖춘 330m² 규모로 일반 카페처럼 꾸몄다. 보안을 위해 이중문을 갖추고 닉네임을 확인한 뒤 1인당 20만 원을 받고 입장시켰다. 커플은 1인당 10만∼15만 원씩을 받았다. 맥주와 기본안주는 무료 제공했다. 남성의 경우 원하면 밀실에서 2명의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갖도록 했다. 이때 별도로 성매매 비용은 받지 않았다. 양주도 판매했다. 업주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녀 커플끼리 서로 파트너를 바꿔 성관계를 갖도록 주선하기도 했다”고 스와핑 사실을 털어놨다. 또 일부 회원들은 다른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행위를 하기도 했다.
17일 새벽 경찰이 현장 단속할 당시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박 씨 등 성 매수남 2명은 여종업원 이 씨 등 2명과 넷이서 한 방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됐다. 현장에서 주부 김모 씨(45) 등 여성 회원 2명도 적발했지만 처벌할 근거가 부족해 입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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