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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프로포폴 혐의’ 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 유죄 선고…실형 피했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11-25 17:06
2013년 11월 25일 17시 06분
입력
2013-11-25 17:06
2013년 11월 25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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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장미인애. 방지영 동아닷컴 기자 doruro@donga.com
프로포폴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집행유예
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이승연과 박시연, 장미인애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세 사람 모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이 선고됐다.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성수제 부장판사)에서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승연(45)과 박시연(34·박미선), 장미인애(28)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승연과 박시연, 장미인애는 각각 치료목적이 아니거나 처방 없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각 111회, 126회, 95회)로 지난 3월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이들은 '의사 처방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의 '약물 의존성' 주장을 전면 부인해왔다.
하지만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약물 의존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의존성이 없다 해도 그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었다"라고 설명하며 이승연을 비롯해 박시연과 장미인애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약물 의존성 강도가 약하고, 이승연과 박시연의 경우 부양 가족들이 있는 것을 감안해 징역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집행유예를 택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장미인애와 박시연, 이승연에게 공통으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장미인애는 550만원, 이승연은 405만원, 박시연은 370만원의 추징금을 각각 물게 됐다.
<동아닷컴>
이승연-장미인애 사진=방지영 동아닷컴 기자 doru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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