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김주하 측 “남편, 교제 당시 유부남 사실도 숨겨…”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26일 11시 13분


김주하. 사진제공=MBC
김주하. 사진제공=MBC


김주하 이혼소송

이혼 소송 중인 MBC 김주하 앵커 측이 "남편 강 씨는 교제 당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접근했다"라는 새로운 주장을 펼쳤다.

여성매거진 우먼센스 12월호는 김주하 앵커(40)와 남편 강 모씨(43)의 만남부터 교제, 이혼에 이르는 과정 등을 상세히 보도하는 과정에서 김주하 측근의 말을 인용했다.

우먼센스는 "교제 당시 강씨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안 것은 첫 아이를 낳은 후였다"라면서 "김주하가 충격과 배신감에 상상 이상으로 힘들어했다. 아이 없었으면 벌써 헤어졌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강씨와 김주하는 한 교회를 통해 만났는데, 이때 강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접근했다는 것. 김주하로서는 결혼도, 아이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남편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극복하는데 무척 힘들었다는 설명이다.

우먼센스는 12월호를 통해 "김주하가 결혼 내내 폭행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매우 컸다. 심지어 아이들에게도 손을 댄 것으로 안다. 그렇게 참아오다 가정폭력이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로 남을까 걱정돼 이혼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서 "김주하는 성공한 커리어 우먼으로서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이뤘지만, 여자로는 행복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최고 여성 멘토 등의 타이틀로 불리며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실제 가정에서의 삶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었다"라는 측근의 말을 전하고 있다.

또 미국 시민권자인 강씨의 학력에 대해서도 강씨의 말대로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경영학과 졸업, 경영대학원 수료인지 의심스럽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지워싱턴대학 경영학과 입학은 맞지만, 졸업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

김주하는 남편 강씨를 가정폭력 및 폭행 혐의로 고소한 상태이며, 강씨 역시 공식 석상에서 김주하에게 뺨을 맞았다며 맞고소한 상태다. 시어머니의 김주하 폭행 혐의 고소는 일단 무혐의로 일단락됐다.

폭행 고소와 별개로 김주하는 결혼 9년 만인 지난 10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남편 강씨의 접근을 막아달라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출했다. 지난 2004년 결혼한 김주하와 강씨는 슬하에 두 아이(1남 1녀)를 두고 있다.

<동아닷컴>
사진=김주하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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