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초구청 직원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채모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함에 따라 혼외 아들 논란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정보 취득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부하 직원을 시켜 채 군의 가족부를 불법으로 조회한 것으로 알려진 시점은 6월 14일이다.
이날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당시 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두 달여간 벌인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원세훈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날이다. 공교롭게도 검찰의 국정원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날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을 받고 있는 아이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조회된 것이다. 당시 검찰과 국정원은 댓글 의혹 수사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적용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검찰은 조 국장이 갑자기 채 군의 가족부를 조회한 것은 누군가의 요청을 받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 국장에게 채 군의 가족부 조회를 요청한 인물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의심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현재 6월 14일을 전후한 조 국장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추적하고 있으며 조만간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다.
만약 국정원 직원의 요청에 따라 조회했다면 새 정부의 국정원이 검찰총장의 신변을 불법적 방법으로 조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행정지원국 직원 A 씨로부터 조선일보의 의혹 보도가 있었던 다음 날인 9월 7일에는 청와대 관계자의 요청으로 채 군의 가족부를 조회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청와대는 당시 의혹 보도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어느 누구도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가족부 등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11조는 가족부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가족부에 기재된 전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법인을 포함)에게 자료를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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