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포함” 연장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27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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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식별구역 연장 추진, 채널 A
방공식별구역 연장 추진, 채널 A
방공식별구역 연장 추진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따른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존 우리 측의 방공식별구역(KADIZ)을 이어도 상공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뒤늦게 추진하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이어도까지 연장하는 것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미 (이어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일본도 큰 이의가 없다"면서 "방공식별구역을 (이어도까지) 연장하는 것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어도 자체는 우리 작전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어도를 운용, 활용, 탐사하고 재난재해를 예방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1951년 미 태평양 공군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한국방공식별구역에는 이어도가 빠져 있다. 일본은 1969년 방공식별구역을 획정하며 이어도까지 포함시켰다. 여기에 최근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에 제주도 서남방 일대와 이어도까지 포함시켰다.

이에 정부는 전날 중국 측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정부가 방공식별구역을 이어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우리 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된 이어도 상공이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정작 방공식별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한 비판 여론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국방부, 방공식별구역 연장 추진, 채널A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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