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28일 민주당이 준비한 카드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였다.
이는 의회 내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벌여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하지만 강창희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을 상정한 뒤 “인사에 대한 토론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게 국회의 관행”이라며 민주당의 무제한 토론 요구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을 위반한 임명동의안 처리는 무효”라며 “정당한 무제한 토론 실시 요구를 묵살하고 투표권을 침해한 국회의장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즉각 반발했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의 설명은 다르다. 인사청문회법은 특별법이어서 국회법에 우선하는데 여기에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것. 또 65년의 국회 역사상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토론을 허용한 사례가 한 번도 없고, 인사 안건에 토론을 허용할 경우 인신공격성 발언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강 의장이 임명동의안을 직권 상정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천재지변 같은 비상사태에만 직권 상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무처 관계자는 “인사청문특위에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만큼 이 안건을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직권 상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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