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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동욱 의혹’ 개인정보 유출관련… 檢 대법원-안행부 서버기록 확보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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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30 03:00
2013년 11월 30일 03시 00분
입력
2013-11-30 03:00
2013년 1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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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된 개인정보 무단 조회 및 유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법원과 안전행정부의 전산망 서버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최근 가족관계등록부와 관련된 사무를 총괄하는 대법원과 안전행정부의 전산망 서버 기록을 확보해 혼외 아들 의혹을 받고 있는 채모 군 모자(母子)의 가족부가 얼마나 조회됐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관계등록부와 관련된 사무처리는 가족부를 영구 보관하고 있는 대법원의 위임을 받아 전국 시군구 및 읍면장이 담당한다. 시군구 및 읍면사무소 직원이 가족부를 조회하면 전산망 서버에는 조회를 한 직원의 신원과 조회 일시 등 조회 내용이 고스란히 남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채동욱 의혹
#대법원
#안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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