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호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 한국으로서는 호주에 대한 자동차 수출 가격경쟁력이 크게 높아지는 반면 호주산 쇠고기 수입가격이 단계적으로 낮아져 국내 축산농가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과 호주 양국이 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가진 통상장관 회담에서 FTA 협상을 사실상 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양국은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 가서명을 하기로 했다. 이후 국회 비준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한-호주 FTA는 2015년부터 공식 발효된다.
이에 따라 한국이 호주에 5%의 관세율을 적용받아 수출해온 자동차 가운데 1000∼3000cc의 가솔린 승용차 등 20개 자동차 품목의 관세가 즉시 없어진다. 이는 전체 자동차 수출의 76.6%를 차지한다. 핵심 교역품목인 자동차 관세가 FTA 발효 즉시 철폐되는 것은 한국이 체결한 FTA 가운데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자동차 수출의 23.4%를 차지하는 나머지 차에 대한 관세는 이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한국이 호주에서 들여오는 쇠고기는 협정 발효 후 15년에 걸쳐 관세가 점차 낮아진다. 2015년에 협정이 발효되면 현행 40% 수준인 쇠고기 관세가 매년 2∼3%포인트씩 낮아져 2030년에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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