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개혁안 국회 개혁특위에 보고… 全직원 정치개입금지 서약 의무화
국회-정당 情報官 상시출입 폐지, 대공수사권 문제는 빠져… 野 반발
국가정보원이 12일 직원들의 정치활동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체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에 보고했다. 국정원의 개혁안은 대체로 외부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정치 중립을 강제하는 방안 대신 내부적으로 통제를 강화하는 쪽에 비중을 두고 있다. 민주당은 ‘쥐꼬리만 한 개혁’이라며 평가 절하해 연말까지 예정된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정원은 이날 정치 개입 금지를 위해 전(全) 직원이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서약을 의무화하고, 퇴직 후 3년 이내 정당 가입과 활동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또 정치 관여 소지가 있는 지시를 받을 경우 해당 직원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감찰실에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를 신설하고, 기조실 법무처에 민감한 사안이나 문제 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해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반드시 하도록 하는 ‘준법통제처’도 설치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당, 언론사에 대한 국내 정보관(IO) 상시 출입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국정원은 대선 개입 논란의 발단이 된 대북심리전과 관련해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기 위한 ‘방어심리전 시행 규정’도 제정하겠다고 했다. 방어심리전 대상은 △북한 지령·북한 체제 선전선동 △대한민국 정체성·역사적 전통성 부정 △반(反)헌법적 북한 주장 동조에 한해 수행하고, 이적 사이트에 대한 정보 수집 차원의 활동은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방어심리전에서 언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보고에서 “국정원은 엄격한 법과 제도적으로 탈(脫)정치 기반이 구축돼 있는 국가안보 수호기관임에도 아직 국민 신뢰가 부족한 점을 반성한다”면서 “(다만) 국정원의 정치 중립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예산 통제권 강화에 대해 “예산을 공개하면 모든 정보활동이 공개되므로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내부고발자 신분보장 강화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와 관련 법률로도 충분하다”고 했다.
특히 국정원은 대공수사권 문제는 개혁안에 포함시키지 않아 야당 일각의 검찰·경찰 이관 주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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