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따라 액수 다른 성과급은 포함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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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
Q&A로 풀어본 통상임금 판결

대법원은 그동안 통상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18일 전원합의체 선고를 통해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그러나 여전히 회사마다 지급하는 임금의 종류와 규모, 성격이 다르다 보니 앞으로 통상임금 기준과 관련한 분쟁과 소송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선고 결과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다.

Q. 대법원이 제시한 통상임금의 조건은 어떤 것인가.

A.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려면 가장 먼저 ‘소정 근로의 대가’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에 일한 대가로 받은 돈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받은 돈이어야 한다. 예컨대 갑을오토텍 사건에서 정기상여금은 일정 기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일률적)라면 짝수 달에 매년 지급(정기적)했고,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확정된 금액(고정적)이 지급됐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세 가지 조건 중 고정성을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 꼽았다. 고정적 임금이란 임금 지급일이 퇴직일 후라도 미리 일할계산 등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매달 30일 주는 어떤 임금이나 수당의 경우 15일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15일 치를 계산해서 준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Q. 어떤 회사의 상여금 가운데 근무 실적에 따라 1년에 두 번씩 주는 정기성과급이 있다고 가정하자. 고과평가에 따라 성과급 액수는 달라진다. 이 경우 정기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A.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전에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기업 성과 또는 개인의 노력에 따라 매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소정 근로의 대가’라는 전제 아래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춰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다만, 최하등급을 받은 직원에게도 최소한의 일정액이 보장된다면 그 액수만큼은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고정적인 임금, 즉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A사가 연말성과급으로 모든 직원에게 최소 1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지급했을 경우 모든 직원의 통상임금에 그 10만 원만 포함되는 것이다.

Q. 체력단련비, 문화생활보조비, 김장보너스 등 수당 명목으로 지급되지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됐다면 이런 복리후생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A. 사안마다 따져봐야 하지만 원칙적으로 ‘소정 근로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매달,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해 통상임금의 조건 3가지를 모두 갖췄더라도 사측이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한다면 사측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매년 7월에 여름 휴가비를 모든 사원에게 12만 원씩 지급한다고 치자. 만약 이 회사가 입사한 지 만 한 달 된 사원에겐 일할계산을 해서 1만 원만 지급한다면 이 회사의 여름 휴가비는 근로에 따른 대가, 즉 통상임금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근로기간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지급하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날 선고한 갑을오토텍 사건에서는 설·추석 상여금, 여름 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비 등을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근로와 무관하게 재직했다는 것만으로 받은 임금인데 통상임금의 요건이 되는지 충분히 살펴보지 않아 심리가 미진했다는 이유에서다.

Q. 외국의 경우 통상임금을 어떻게 정하나.

A. 독일이나 영국의 경우 통상임금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구체적인 임금을 정하고 있다. 미국은 수수료 상여금 보건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대신 제외되는 수당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일본은 가족수당 통근수당 별거수당 등 할증임금 산정 때 제외되는 수당 항목을 법에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가 우리와 비슷한데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라도 지속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면 가산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통상임금#성과급#정기상여금#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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