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은 19일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이번 판결은 우리 중소기업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는 판결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원이 판례를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혀왔던 만큼 예측하지 못한 상황은 아니지만 법리적인 부분과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부딪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와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고정적인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윤 장관은 대법원이 근로자의 소급적 추가임금 청구를 허용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아 다행”이라며 “대법원이 기준을 제시했으니 노사가 상생의 임금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을 찾고 이른 시일 안에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대해서는 “경영부담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면밀히 점검해 필요하다면 환경부와 추가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어 국내 산업계는 다시 허리를 졸라매야 한다”며 산업계가 엔화 약세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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