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2개 기관 관리실태 조사… “올 1~3월 60%, 증빙서류 안갖춰
대법원은 66%가 지출내역 없어”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 시절 특정업무경비를 유용한 의혹으로 물러나면서 논란이 됐음에도 헌재는 여전히 특정업무경비를 불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0일 12개 기관의 특정업무경비 집행 및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헌재가 지난해 지급한 특정업무경비(8억4538만 원) 중 33%(2억7919만 원)만 지출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67%는 지급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특정업무경비 집행요건 강화 지침’을 내린 전후인 올해 1∼3월에도 헌재는 특정업무경비 집행액의 59.6%를 불투명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출 내용에 ‘재판부 운영비’라고 적혀 있는 등 명세가 구체적이지 않아 경비 집행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더 심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특정업무경비 집행액 120억3165만 원 중 8.7%(10억4195만 원)만 구체적인 증빙 서류를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집행액 중 16.2%는 지급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았으며 나머지 75.1%는 아예 지출 명세도 없이 현금수령증만 있어 경비가 어디에 쓰였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3월에도 증빙을 갖춘 비율이 20.2%로 지난해보다는 개선됐으나 여전히 65.7%는 지출 명세가 없었다.
이번 조사 결과 국회와 경찰도 특정업무경비를 불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한 감사원 관계자는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특정업무경비 중 지급 내용이 불투명한 상당액이 개인 목적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입법·사법기관이 이처럼 불투명하게 세금 집행 관리를 하는 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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