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100장씩 환불? 티켓테러 루머 알고보니…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23일 15시 00분


영화 ‘변호인’ 포스터
영화 ‘변호인’ 포스터
'변호인 티켓테러 루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을 모티브로 한 영화 '변호인'에 대한 '티켓 대량 환불 테러'가 가해졌다는 소문이 23일 한때 SNS와 인터넷을 달궜다.

소문의 진원지는 한 가수의 팬 페이지 게시판으로 알려졌다. 자신을 '서울의 한 영화관 매니저'라고 밝힌 작성자는 주말 동안 '변호인'의 티켓을 대량 구매하신 고객님들이 상영 직전에 오셔서 환불하는 건수가 10여 차례 이상 발생했으며 '티켓 테러'를 벌인 손님들이 심지어 '변호인' 상영 1분 전에도 나타나 일인당 100여장 이상씩 환불해갔다고 주장했다.

즉, 노 전 대통령을 싫어하는 세력이 서울 한 영화관의 해당 영화 티켓을 대량으로 미리 샀다가 영화 시작 직전에 환불해 일반 관객이 볼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변호인 티켓 테러' 주장은 인터넷 소문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변호인'의 배급사와 홍보사가 어떤 극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다각도로 진상을 파악 중이나, 피해의 실체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국내 3대 극장 체인인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는 "'변호인' 티켓테러 사태를 보고받은 바 없다"고 언론에 밝혔다.

게다가 영화 예매 시스템상 개인이 100여장에 달하는 예매티켓을 한꺼번에 구입했다가 환불할 수가 없다.

현재 영화예매는 인터넷으로는 한 번에 최대 8매, 하루 최대 24매까지 구매가 가능하며, 상영 20분 전에만 취소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또한 대량 고의 환불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을 경우 배급사나 극장 측에서는 업무방해로 판단해 고소까지 가능하다.

한편, 배우 송강호가 주연한 '변호인'은 정식 개봉 3일 만에 100만을 넘었고 개봉 첫주 175만명을 돌파하는 등 극장가에서 흥행몰이 중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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