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한빛부대 인근 반군 돌발행동에 대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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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수단 주둔지 방호태세 강화

남수단에 파병된 한빛부대의 부대장인 고동준 대령(육사 45기·가운데)이 부대원들과 부대 주둔지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종족분쟁이 유혈사태로 확산되기 전의 모습이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남수단에 파병된 한빛부대의 부대장인 고동준 대령(육사 45기·가운데)이 부대원들과 부대 주둔지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종족분쟁이 유혈사태로 확산되기 전의 모습이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23일 △남수단에 주둔한 한빛부대가 일본 자위대에 1만 발의 탄약을 빌리고 △한국에서도 군수지원품을 실은 수송기를 보내는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군 고위 관계자들이 “남수단 정세가 불안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임박한 위협은 없다”고 거듭 밝혔지만 물밑으로는 신속히 무장을 강화해 일말의 급변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이다.

○ 방호태세 강화한 채 돌발상황에 대비

한빛부대가 주둔한 보르 지역은 남수단 수도인 주바에서 북쪽으로 1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보르 지역이 속한 종글레이 주 일대는 반군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곳으로 알려졌다. 보르 지역 인근에는 1000여 명의 반군이 있는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현재 한빛부대는 재건임무를 전면 중단한 채 유사시에 대비해 부대 방호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빛부대 자체 경계초소를 증강 운영하는 한편 방어벽도 보강했다.

외교부는 23일 남수단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는 전투행위가 벌어지지 않고, 한빛부대 인근도 조용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빛부대가 장갑차와 중화기로 무장한 인도 전투대대(약 400명) 주둔지 내에 있고 반군세력이 유엔군을 직접 해할 가능성은 낮다. 한빛부대 주둔지인 보르 지역의 북쪽에 정부군이 속속 집결하고 있는 만큼 반군이 이를 뚫고 직접 공격할 개연성도 높지 않다. 비상식량도 6개월 치 이상 비축돼 있기 때문에 고립될 가능성도 낮다.

그러나 정부는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대비해 신경을 쏟고 있다. 한빛부대가 매일 수십 t씩 정수한 물을 제공하고 도로를 놓아주면서 현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지만 내전이 격화되고 외국 군대 배척 분위기가 팽배할 경우 한빛부대에 대한 공격 가능성도 군은 배제하지 않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지휘계통이 느슨한 반군세력이 유엔군에 위협을 가할 개연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남수단 내 민간인 안전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남수단에 있는 한국 민간인은 총 24명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선교사 같은 종교인으로 알려졌다. 수도인 주바에 11명을 포함해 5개 지역에 분포돼 있으며 한빛부대 안에도 2명이 체류 중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 남수단에 체류 중인 한국인은 안전한 상태로 모두 연락이 닿고 있다”며 “이미 19일 남수단에 특별여행경보를 내렸고 이후에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남수단을 빠져나오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일본 자위대의 한국군에 대한 실탄 지원 논란

한편 한국군이 창군(1948년) 이래 처음으로 일본 자위대로부터 실탄을 지원받은 것을 두고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에서조차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과 맞물려 의미가 작지 않다는 해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일본이 유엔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에 무기를 제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명분으로 앞세우고 있는 ‘적극적 평화주의’의 구체적인 실천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에 한국이 ‘적극적 평화주의’를 정당화하는 멍석을 깔아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의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온 ‘무기수출 3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일본은 1967년 ①공산국가 ②유엔 결의로 무기수출이 금지돼 있는 국가 ③국제분쟁 당사국 및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3원칙을 발표했다. 이어 1976년에는 ‘모든 지역 및 국가에 무기 수출을 삼간다’는 담화를 발표해 사실상 전면 무기수출 금지를 결정한 바 있다. 반면 2011년에는 무기수출 3원칙을 대폭 완화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무기수출을 둘러싼 일본 내부와 국제사회의 논란은 끊이지 않아 왔다.

NHK 등에 따르면 22일 한국군의 실탄 지원 요청을 받은 일본 정부는 23일 오후 아베 총리 주재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를 열어 협의한 뒤 각의(국무회의)에서 공식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1992년 제정한 ‘PKO 협력법’에 따라 실탄 제공을 결정했다. 이 법은 ‘평화유지활동에 협력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각의결정을 통해 물자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국회에서 물자의 범위에 대해 “무기와 탄약은 포함되지 않는다. 설사 유엔에서 요청이 있다고 해도 거절한다”고 답변해왔다. 논란을 의식한 듯 일본 정부는 “일각을 다투는 사태로 긴급성과 인도성이 매우 높아 (한국군에 실탄을) 제공하기로 했다”며 예외 조치임을 강조하는 관방장관 담화를 발표하기로 했다.

손영일 scud2007@donga.com·김철중 기자
도쿄=배극인 bae2150@donga.com
파리=전승훈 특파원
#남수단#한빛부대#방호태세강화#고동준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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