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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불법 도박 알선업자, 집행유예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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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13-12-24 10:43
2013년 12월 24일 10시 43분
입력
2013-12-24 10:38
2013년 12월 24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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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탁재훈(오른쪽). 사진|동아닷컴DB·채널A
이수근, 탁재훈 등 연예인들에게 불법 스포츠도박을 알선한 업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24일 해외 프로축구 경기 승패에 돈을 거는 맞대기 도박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37)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37) 씨 등 4명에게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휴대전화를 통해 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할 참가자를 모집한 뒤 경기 결과에 따라 돈을 수금, 송금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수근, 탁재훈, 토니안 등도 베팅에 참가했다.
알선업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불법도박에 참가한 연예인 명단을 털어놨고, 검찰은 재판부에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므로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공적서를 제출했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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