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北추종 민주주의 위협” vs “진보 민주주의는 서구서도 채택”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25일 03시 00분


헌재, 위헌정당 해산심판 첫 준비기일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청구한 위헌정당 해산심판과 정당활동금지 가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본격화됐다. 2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법무부와 통진당은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의 위헌성을 놓고 1시간 반가량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날 심리에는 주심인 이정미 헌법재판관과 서기석·김창종 재판관이 참여했다.

법무부 측은 통진당이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과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최고이념으로 삼고 있고 △당내 핵심세력인 ‘RO’ 활동에서 보듯 민주적 기본질서와 사유재산제도·시장경제질서를 위협하고 △당내 부정선거 등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통진당 측은 정당 해산의 요건은 정당의 강령과 당헌 등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이지 북한과의 정책 동일성 여부가 아니고 △진보적 민주주의는 서구의 민주당 등에서도 채택한 개념이며 △RO 사건은 1심이 진행 중이라 참고 요소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방법과 관련해서는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야만 증거능력을 인정하지만 민사소송법에서는 양측이 자유롭게 증거를 내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내년 1월 15일 오후 2시.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통합진보당#법무부#위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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