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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학생 상습 성추행 국립대 교수, 결국…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12-29 16:06
2013년 12월 29일 16시 06분
입력
2013-12-29 16:06
2013년 12월 29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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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대학생을 상습 성추행한 국립대 교수가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춘천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정문성)는 남학생을 상습 성추행했다가 강원대에서 파면된 교수 A 씨(56)가 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자로서 직분을 망각하고 심리적으로 저항이 어려운 학생들을 성추행해 죄질이 나쁘고, 대학 학장의 지적에도 성추행을 또 저지른 점 등으로 볼 때 파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A 교수는 2011년 4월 12일 밤 자신의 수업을 듣는 남학생 B 씨(25)를 춘천시 자택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기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당시 B 씨는 곧바로 A 교수 집을 나와 성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입건된 A 교수는 얼마 후 피해학생이 고소를 취하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그러나 대학 측은 사건 발생 직후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2개월간 조사했다. 거기서 A 교수가 또 다른 남학생들을 성추행이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2010년 9월 학내에서 알게 된 2명의 학부생을 각각 집으로 데리고 가 성추행하는 등 남학생을 4차례 성추행했다.
결국, 대학 측은 2011년 7월 A 교수를 파면하는 징계처분을 내렸고, 그는 "성추행하려는 악의적 의도가 없었고, 일부 학생은 형사고소를 취소한 점에 비춰 파면은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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