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일선 고교의 한국사 교과서 채택이 마무리된 가운데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한 고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편향 공방에 휩싸인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일선 학교들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8개 출판사별 교과서 채택률은 이날 확인되지 않았다. 일선 고교들이 출판사에 교과서를 직접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통해 주문하면 검인정교과서협회가 이를 며칠에 걸쳐 취합한 뒤 각 출판사에 전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판사별 채택률은 1월 10일경 집계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현재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고 공개한 고교는 없다. 교과서를 채택할 때는 해당 교과 교사로 구성된 교과협의회가 무순위로 3종을 고르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여기에 순위를 매겨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교과서를 교장이 최종 채택한다. 이 과정에서 교학사 교과서가 대부분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역사과 교사들이 대체로 진보 성향이라서 첫 선정 과정인 교과협의회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거의 탈락시킨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교 교장은 “인근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골랐다는 학교를 못 봤다”면서 “논란이 된 교과서를 채택하면 학부모들이 항의를 하거나 마찰이 생길 수 있어서 피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6종에 내린 수정명령은 일단 유효한 것으로 결론 났다. 집필진은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6종 중 근현대사 부분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리자 특정사관 반영을 강요하고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수정명령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심준보)는 30일 교학사와 리베르를 제외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가 교과서 6종의 집필자를 대표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수정 사항이 출판사별로 3∼6건 등 총 33건에 불과한 점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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