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서울의 한 자동차 부품 매장에서 일하던 박모 씨(34)는 수시로 벤츠, 캐딜락, BMW 등 외제차를 바꿔 타고 다녔다.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100억 원대 부동산을 보유한 청주의 재력가다. 아버지에게 밉보여 서울에 올라와 있는데 기술을 배워 청주에 돌아가 사업을 할 것이다”라고 소문을 냈다. 그렇게 그는 ‘부잣집 아들’로 포장했다.
박 씨는 그해 9월 7일 자신이 일하던 매장 주인에게 “청주에서 주유소 등 사업을 하려는데 돈을 투자하면 월 1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700만 원을 받는 등 7차례에 걸쳐 8720만 원을 챙겼다. 같은 달 14일 청주의 한 지인에게도 1000만 원을 받는 등 5차례에 걸쳐 7700만 원을 가로챘다. 박 씨는 이 돈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의 사기극은 수익금을 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재산이 거의 없었고 아버지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다. 외제차의 경우 2000만∼3000만 원대 중고차를 자주 사고팔면서 마치 여러 대를 갖고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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