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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장미인애, 항소 취하…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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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14-01-03 11:44
2014년 1월 3일 11시 44분
입력
2014-01-03 11:36
2014년 1월 3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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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인애. 동아닷컴DB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연기자 장미인애가 항소를 포기했다.
3일 장미인애 법률대리인 측에 따르면 장미인애는 사실상 법적으로 무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2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장미인애는 이승연, 박시연과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지난해 11월25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판결에 불복, 선고 직후 항소했다.
이번 항소 취하로 장미인애의 형은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스포츠동아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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