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RO회합 녹음파일’ 32개 증거로 채택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4일 03시 00분


李의원 등 내란음모 혐의 기소된 7명 유무죄 판단자료 삼기로
재판부 “수사기관이 녹음하기 힘들 경우 제보자 녹음도 적법”

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사진) 내란음모 사건의 핵심 증거인 이른바 지하혁명조직 ‘RO 모임’의 대화 내용을 담은 녹취파일과 녹취록을 대부분 증거로 채택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3일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30차 공판에서 그동안 증거 채택을 보류해 온 RO 회합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대부분 인정하고 유무죄 판단의 자료로 삼기로 했다.

증거로 채택된 녹음파일은 내부고발자 이모 씨가 국가정보원에 건넨 47개 가운데 32개이며, 50시간 분량에 이른다. 총 72시간 분량의 전체 녹음파일 중 69.4%를 증거로 인정한 것이다. 이 녹음파일에는 지난해 5월 경기 광주시 곤지암과 서울 마포구 RO 회합에서 있었던 ‘KT 혜화지사와 평택 LNG 기지 등 국가 기간시설을 타격하자’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 등의 발언 내용이 담겨 있다.

재판부는 “은밀히 행해지는 조직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당사자들 모르게 녹음한다는 것은 내부고발자의 협조 없이는 현저히 곤란하다”며 “수사기관이 직접 녹음하는 것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제3자에 의한 녹음도 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녹취록에 대해서는 “녹음된 대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녹취록이란 실제 대화 내용과 완전히 일치할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증거능력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증거로 채택한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을 모두 증거로 채택했다.

다만, 재판부는 2012년 8월 이전에 녹음된 녹음파일 15개와 해당 녹취록에 대해서는 “국정원 수사관이 임의로 파일명을 변경하는 등 편집 또는 조작이 없었다는 점이 엄격하게 입증되지 않고, 원본도 남아 있지 않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단 측은 “내부제보자 이 씨가 임의로 제출한 녹음파일은 상대방 동의 없이 이뤄진 불법 감청이며,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녹음한 녹음파일 역시 영장에 명시된 녹음 대상과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7일 공판부터 하루 7시간씩 증거로 채택된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들을 예정이다.

수원=남경현 bibulus@donga.com / 조영달 기자
#이석기#RO#내란음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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