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6일 국민과 소통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민원해결 사례로 15년 만에 진실을 밝힌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을 들었다.
1998년 10월 17일 오전 5시 반, 정모 양(당시 18세)은 구마고속도로에서 23t 트럭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다.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정 양의 속옷에서 남성의 정액이 검출됐음에도 성범죄 가능성을 조사하지 않은 것이다.
정 양의 아버지 정현조 씨(68)는 지난해까지 15년 동안 수차례 수사 경찰관을 고소하거나 재수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냈지만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씨는 지난해 4, 5월 청와대에 세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민원 내용을 대구지검에 내려보냈고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 이형택)가 재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정 양의 속옷에서 발견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관돼 있던 정액의 DNA와 2011년 다른 성범죄에 연루돼 채취한 스리랑카인 K 씨의 DNA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K 씨를 체포했다.
수사 결과 산업연수생이던 K 씨는 사건 당일 공범 2명과 정 양을 구마고속도로 아래 굴다리 근처로 끌고 간 뒤 차례로 성폭행했다. 검찰은 충격에 빠져 방향감각을 잃은 정 양이 고속도로로 올라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추정했다.
정 씨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민원을) 받아줘서 사건이 해결된 건 맞다”면서도 “경찰이 성폭행 증거에도 불구하고 수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피해자 가족의 알 권리를 위한 법이 제정돼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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