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2일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9일 반환점을 돌았다. 이달 28일까지 정개특위에서 결론을 내겠다고 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물은 못 내고 있다.
특위는 9일까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 문제를 놓고 공청회와 소위를 한 차례씩 열었지만 여야의 의견차만 확인했다. 여기엔 여야의 서로 다른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는 점이 부담스럽지만 정당공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모른 척할 수 없어 고심하고 있다. 공천제를 폐지하면 인지도가 높은 현직 단체장이 본선에서 유리해지는데,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많은 수도권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초단체장 공천은 유지하되 구의회는 특별·광역시의회에 통합시키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도 이 점을 고려했다.
반면 민주당은 일찍부터 기초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 연일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현직 단체장 프리미엄’을 이용해 여당은 물론 신당 창당을 선언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안 의원 측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로 정리했다.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기초선거보다 정당 공천이 필요한 광역단체장 선거에 집중하겠다는 속내도 엿보인다.
위헌 논란도 풀어야 할 숙제다. 2003년 1월 헌법재판소는 기초의회 선거후보자의 정당 표방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와 평등원칙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특위가 자칫 기초공천 폐지를 법제화할 경우 위헌 시비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제도는 그대로 두고 여야가 함께 무공천 선언을 하는 ‘정치적’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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