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정보유출 재발땐 금융사 문닫게 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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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활용 영업엔 매출 1% 과징금, 영업정지 6개월로… 방지대책 발표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로 영업을 한 금융사는 앞으로 관련 매출액의 최고 1%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법으로 활용한 금융회사는 앞으로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고객 정보 유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하면 그 회사는 문을 닫고 관련자는 금융업에 다시는 종사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회사가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를 영업에 활용하면 관련 매출액의 1%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추가 협의가 필요하지만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한도를 현행 600만 원보다 대폭 높여 30억∼50억 원 정도 물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영업정지 제재는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금융 정보 유출과 관련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는 전현직을 막론하고 징계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에 대한 영업정지와 관련자 징계는 2월 중 이뤄진다.

이상훈 january@donga.com·정임수 기자
#신제윤#정보유출#불법활용#과징금#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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