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얼출신 응시제한, 명종 이후로 점차 완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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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대엔 문과급제자 30명 넘어

조선의 최고법전 ‘경국대전’은 서자(庶子·양인 첩의 자손)와 얼자(孼子·천인 첩의 자손)의 과거 응시를 제한했다. 서얼의 자손은 문과(文科)를 볼 수 없고 무과(武科)나 잡과(雜科)에만 응시할 수 있었다. 경국대전 해설서가 나온 1555년에는 그 제한이 더 엄격해졌다 서얼의 ‘자손’을 ‘자자손손’으로 해석해 서얼의 후손은 영구히 문과를 보지 못하게 못 박았다.

하지만 명종 11년(1556년) 숨통이 트였다. 서자는 손자 대부터 문과 응시를 허용한 것. 인조 3년부터는 얼자도 증손자부터 문과를 볼 수 있었고 북벌을 준비하던 효종은 국방비 조달을 위해 나라에 곡식을 바치는 서얼에게 문과 응시 기회를 줬다.

하지만 서얼 출신은 급제 후에도 요직에 등용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이런 상황은 영정조 대에 개선돼 서얼은 3조(형조, 호조, 공조)의 5, 6품 관리인 낭관(朗官)과 사헌부 사간원의 관리로도 임명되기 시작했다. 특히 학식과 재능이 뛰어난 자는 서얼 출신이라도 높은 관직에 오를 길을 열어준 정조 대엔 서얼 출신 문과 급제자만 30명이 넘었다.

우정렬 기자 passion@donga.com
#서얼#과거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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