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최대 명절 춘제(春節·설날)를 앞두고 서둘러 마무리하듯 주요 인권운동가 등에 잇따라 조치를 취했다.
베이징(北京) 시 제1 중급인민법원은 26일 1심 공판에서 지난해 7월 체포된 쉬즈융(許志永·41) 변호사에게 ‘공공질서 교란’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에이즈 환자 인권운동 등으로 수년 전 노벨 평화상 후보로도 거명됐던 후자(胡佳·40)도 이날 공공질서 문란 혐의로 공안에 전격 체포됐다.
2003년 인권 시민단체 궁멍(公盟)을 조직해 활동해 온 쉬 변호사에 대한 판결이 나오자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매우 실망했다”고 논평했다.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는 “부끄러운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쉬 변호사가 주도하는 ‘신공민(新公民) 운동’은 최근 교육부 건물 밖에서 농민공 자녀들의 교육평등권 주장이나 부패 방지를 위해 공직자 재산 공개를 촉구하는 활동을 해왔다. 공직자 재산 공개는 이미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 시절부터 추진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에게 중형이 선고되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 “온건론자인 쉬 변호사에 대한 판결에 안팎의 비난이 높다”며 “그가 지향하는 시민에 의한 참여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 그리고 헌법에 의한 국가권력의 제한 등도 현재 중국의 처지에서 보면 ‘급진적’이라고 중국 당국이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당국은 2009년에도 쉬 변호사를 25일간 구금 조사한 뒤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자 그가 이끄는 궁멍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혐의를 씌웠다. 당시 보석으로 풀려난 직후 베이징의 한 장소에서 기자와 만난 그는 “당국의 처사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더욱 진보하리라고 믿는다”고 했다. 5년이 지나 수감된 그가 여전히 진보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을까.
반부패 등 체제 개혁을 위해 과감한 조치를 주도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중국 안팎의 주목과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런 점에서 쉬 변호사와 후자 소식은 아쉬움을 남긴다. 시민들에 의한 자발적 체제 변화 요구의 한계가 어느 선까지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려 한 것 같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은 밑으로부터의 사회운동을 너무 방치하면 정치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질지 모른다고 우려하는 것 같다. 하지만 오히려 적절한 수준의 인권 사회운동을 통해 국민의 변화 욕구가 여과되지 않으면 더욱 조직화하고 자칫 체제 밖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듯하다. WSJ도 쉬 변호사 등에 대한 탄압으로 더 큰 ‘신시민 운동’을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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