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층간소음에 따른 배상액이 현행보다 30% 인상돼 소음 기준을 5dB 초과할 때 성인 1인당 최대 114만9200원(4인 가족 459만6800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네온사인 등 각종 인공 조명으로 발생하는 ‘빛 공해’에 따른 피해 배상액 산정 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및 빛 공해 배상액 산정 기준을 확정하고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1분 평균 층간소음이 주간 40dB, 야간 35dB을 초과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5분 평균 층간소음이 주간 55dB, 야간 45dB을 초과해야 배상이 가능했다. 평균소음을 측정하는 기준 시간을 줄이고, 소음 기준도 낮추면서 기존 기준보다 배상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최고소음 기준도 신설돼 층간소음 최고치가 주간 55dB, 야간 50dB을 넘으면 1분 평균소음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배상받을 수 있다. 50dB은 조용한 사무실에서 나누는 대화 정도의 소음으로 50dB 이상의 소음을 지속적으로 듣게 될 경우 호흡과 맥박수가 증가하고 60dB 이상이면 수면장애가, 80dB 이상이면 청력장애가 각각 시작된다. 배상액은 층간소음 정도와 피해 기간에 따라 늘어난다. 예를 들어 층간소음이 기준을 5dB 초과하면 피해 기간에 따라 1인당 52만 원(6개월 이내)∼88만4000원(2년 초과∼3년 이내)을 배상받을 수 있다.
특히 최고소음과 평균소음이 모두 기준을 넘을 때는 추가로 최대 30%까지 배상액이 가산되기 때문에 5dB 초과 기준으로 최대 114만9200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측정 소음이 소음 기준에서 6dB 이상 초과되면 배상액은 이에 비례해 계속 늘어난다. 층간소음 피해자가 1세 미만의 유아나 수험생, 환자일 경우에도 최대 20%까지 가산된다.
다만 민법상 채권 소멸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 전에 일어난 층간소음 피해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005년 7월 1일 전에 사용 승인이 나 층간소음에 취약한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주택, 주상복합건물은 측정 소음에서 3∼5dB씩 수치를 낮춘 다음 배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빛 공해 배상액 산정 기준은 장식, 광고 등에 사용된 과도한 조명 때문에 시야가 방해되거나 눈부심 등으로 불쾌감, 수면장애 등을 느끼는 상태를 점수화한 ‘불쾌 글레어 지수’가 활용된다. 예를 들어 기준(36점)을 8점 초과하면 피해 기간에 따라 1인당 40만 원(6개월 이내)∼68만 원(2년 초과∼3년 이내)을 배상받을 수 있다. 빛 공해 배상액 역시 피해 특성에 따라 최대 30%까지 가산이 될 수 있어 8점 초과 기준으로 최대 88만4000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층간소음이나 빛 공해로 피해를 당해 배상을 원하는 사람은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등 전문 기관에 측정을 의뢰한 뒤 근거 자료를 첨부해서 중앙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기관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하면 된다. 피해 사실이 입증되면 공해 측정 비용 역시 배상액에 포함된다. 공해 유발자 또는 피해자가 조정위의 배상 결정에 불복해 배상을 하지 않거나 배상액을 더 받아내려면 6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한다.
조정위 관계자는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분쟁 조정 사례를 모아 본 뒤 배상액 산정 기준의 재개정 여부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배상이나 소송을 통하지 않고 이웃과 원만히 해결하려는 피해자는 층간소음 분쟁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웃사이센터’(전화 1661-2642·www.noiseinfo.or.kr)의 도움을 받아도 된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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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3 06:08:35
아파트 가격 하락하게 되었다. 층간 소음은 건설업자의 책임도 50% 있다.
2014-02-03 20:09:42
층간소음땜에 배상을 해야한다면 결혼하고 아이도 낳지 말아야하나요..아님..이미 낳은 아이들 다리 몽둥이라도 불어트려고 가만히 앉아 있게 해야 하나요..저희같은 시민들에게 배상청구를 할께아니라 아파트를 어설프게 만든 건설업체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는건 아닌가요..
2014-02-03 20:45:15
아파트시공사와 입주자간인지 층간소음 분쟁당사자인 입주자간의 배상인지 기사내용상 분명하지 않다. 만약 입주자간 배상이라면 정부가 층간소음의 본질을 전혀 모르고있다는 뜻이다. 당연히 배상은 날림공사를 한 아파트시공사가 입주자에게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