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자격정지 10년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3일 18시 44분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이석기 의원에게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신분으로 북한원전, 북한영화 등 이적표현물을 다량 소지하면서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을 추종했고 국익을 우선시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대한민국을 없애보자'는 식으로 내란을 음모해 중대한 위험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민혁당 사건으로 실형을 복역한 뒤에도 출소 직후 지하혁명조직 RO를 결성, 조직원들에게 폭력혁명을 결의하도록 선동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며 "재범을 차단하는 방법은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뿐"이라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또 한동근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형법상 내란음모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진행된 이 사건 45차 공판기일에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동원, 3시간에 걸쳐 최종의견을 진술하면서 2010년 5월 수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과 수사의 의의, 공소사실을 항목별로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들이 발언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중간중간 재생하는가 하면 재판 과정에서 나온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며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법정에는 최태원 공안부장 검사를 비롯해 전담수사팀 검사 9명이 나왔고 변호인석에는 변호인단 김칠준 단장과 진보당 이정희 대표 등 10명이 앉았다.

오후에는 변호인단이 3시간에 걸쳐 최후변론을 하고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들이 2시간 동안 최후진술을 한다.

재판부는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2분가량 언론사 사진·영상기자들의 법정 내 촬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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