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年 23조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4일 03시 00분


[시동 꺼! 반칙운전]경찰-보험사 통합DB 활용 산출
2012년 국가전체예산의 10.6%… 인적피해 비용이 58% 차지
18초마다 1명꼴 다치거나 숨져

한 해 동안 교통사고로 인해 지출하는 사회적 비용이 23조59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이 3일 국내 최초로 경찰과 보험사(공제조합 포함)에 접수된 사고를 합친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2012년 발생한 교통사고를 기준으로 산출한 비용이다. 2012년 국가 전체예산의 10.6%로 기존에 써온 경찰 DB를 활용한 방식으로 집계한 비용인 13조1383억 원보다 80%나 많은 수치다.

사회적 비용 가운데 사망자나 부상자 발생에 따른 인적 피해비용이 13조6776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58%)을 차지했다. 차량수리비 등 물적 피해비용이 8조6858억 원(36.8%), 경찰 조사나 보험행정 등 사회기관 비용이 1조2265억 원(5.2%) 순이었다. 특히 인적 피해비용을 사상자당 시간별 손실로 환산하면 매년 도로에서 18초마다 교통사고로 1명이 죽거나 다치며 이로 인해 약 767만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별로는 과속으로 인한 사고 1건당 인적 피해비용(1억5982만9000원)이 전체 사고의 건당 인적 피해비용(1264만2000원)의 12배 이상으로 높았다.

도로교통공단은 매년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면서 경찰에 접수된 사고를 집계한 경찰 DB를 활용했다. 경찰에서 처리하지 않는 물적 피해비용만 보험사 DB를 썼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사고를 제외한 사고는 보험 처리로 해결이 가능해 경찰 DB와 통합 DB 간에 차이가 크게 났다. 2012년 발생한 교통사고는 통합 DB 기준으로 113만3145건이지만 경찰 DB 기준으로는 22만3656건에 불과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20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양 나들목 인근을 달리던 김모 씨(34·여)가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던 사고는 크게 다친 사람이 없어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로 해결됐다. 김 씨가 가입한 보험사는 피해자 2명의 치료비 명목으로 1인당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상대방 보험사에 지불했다. 김 씨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100만 원은 교통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해당되지만, 지금까지는 비용 산출에서 빠져 있었다. 통합 DB를 활용하면 이 100만 원도 모두 사상자 비용에 포함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교통사고#사회적비용#보험사#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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