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해 옥고를 치른 민주당 권노갑 상임고문(84)이 7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확정 판결 38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1976년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권 고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긴급조치 9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해 이미 헌법재판소가 무효라고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권 고문은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보람을 느낀다”며 “정의는 살아 있다는 걸 새삼 느꼈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