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5월 분신자살한 전국민족민주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자살방조)로 1992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했던 강기훈 씨(50)가 22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3일 열린 강 씨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991년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유서와 강 씨의 필적이 동일하다고 본 감정 결과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재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의 형을 별도로 선고했다. 강 씨는 이미 3년간 복역해 재수감되지는 않는다.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면서 관심을 모았던 ‘부림 사건’ 관련자들도 33년 만에 국가보안법과 계엄법 위반 등 모든 혐의를 벗었다. 부산지법은 이날 부림 사건 관련자 고호석 씨(58) 등 5명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불법 구금에 의한 자백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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