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상참작 여지 없다’ 판단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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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징역12년 선고]
징역 12년 중형 선고 의미… 실제 자격정지 기간은 22년

“오랜 가뭄 끝에 큰비가 내렸다.”

검찰 고위 간부는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이 선고되자 이런 반응을 보였다. 최근 수년간의 공안사건에서 징역 10년을 넘겨 선고가 난 적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에게 선고된 징역 12년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에 비해선 줄었지만 결코 낮지 않은 형량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 의원에게 적용된 법 조항은 형법상 내란선동과 음모(90조),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찬양동조 5회, 이적표현물 190건 소지). 이 중 내란음모죄는 법정형만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죄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나 이적표현물 소지는 법정형량이 7년 이하의 징역이다.

여기에 여러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한 번에 모아 처벌하는 ‘실체적 경합’ 규정을 적용할 경우 산술적으로는 징역 4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현행 형법은 여러 죄를 지은 피고인을 한 번에 재판할 때 장기형에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이번 사건에 대입하면 장기형인 30년에 그 절반인 15년이 가중되는 것이다.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이 의원의 법정형을 ‘징역 3∼45년, 자격정지 1년∼10년 6개월’로 설정해놓고 양형을 고심했다. 내란음모 등에 대해선 법조문 외에 처벌 전례나 세부 양형기준이 없어 고심이 컸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고 오히려 가중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한민국과 사회가 특별사면과 복권을 통해 두 차례 관용을 베풀어줬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이 국가정보원이 조작한 사건이라고 주장한 것은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로 사회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는 행태”라고 형량 가중 요소로 명시했다.

이 의원에게 선고된 자격정지형은 징역 12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실제 자격정지 기간은 총 22년이 된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이석기#내란음모혐의#징역12년#통진당#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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