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없앤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20일 03시 00분


전국 442개 단지 13만여채 혜택… 도심에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日 롯폰기힐스 같은 복합단지 추진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 중 하나였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영구히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본의 ‘롯폰기힐스’ 같은 도심 첨단 복합단지가 한국에도 들어설 수 있도록 도심 지역에 용도 규제 등이 없는 ‘화이트 존’(입지규제 최소지구)을 둔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푸는 내용이 담긴 ‘2014년 업무추진계획’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국토부는 침체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올해 말까지 조건부로 유예돼 있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서울 강남권의 대형 평형 재건축 아파트는 많게는 수억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되며 전국의 638개 재건축 단지 중 69.3%(442개 단지·13만8900채)가 혜택을 보게 된다.

수도권 일부 등 과밀억제권역에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소형주택 비율 규제도 완화된다. 지금은 서울의 경우 재건축 가구 수의 20% 이상을 전용 60m² 이하 소형으로 지어야 하는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소형 평형 비율을 정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 비율을 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또 수도권 민간아파트 전매(轉賣) 제한 기간도 계약 후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진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2만4982가구가 혜택을 보게 된다.

역세권에 건축 용도와 용적률 등의 규제가 없는 입지규제 최소지구도 만든다. 우선 2015년까지 지자체 5곳을 선정해 주거, 상업, 문화시설이 섞인 복합공간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세종=홍수영 gaea@donga.com / 김준일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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