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조백상 주선양 총영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증거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은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조 총영사를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조 총영사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밝힌 유모 씨의 출입경 기록 2건에 대해 “유관기관(국가정보원)이 입수한 문서를 국정원 소속 이모 영사가 공증했다”고 밝힌 것을 토대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조 총영사가 이 영사로부터 ‘공증 과정에서 문서 내용의 진위도 확인했다’고 보고받았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영사도 조만간 소환할 계획이다.
한편 중국 공안당국은 허룽(和龍) 시 공안국과 공증처 관인이 찍힌 유 씨의 출입경 기록을 국정원에 건넨 허룽 시 소속 공무원 A 씨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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