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만들 ‘제3지대 신당’은 6·4지방선거에서 ‘기호 2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당기호제는 각 정당에 숫자 기호를 일괄 부여하는 것으로 국회의원 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된다. 126석의 민주당은 새정치연합의 2석을 합치더라도 새누리당의 156석에 못 미치기 때문에 기호 순번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2번을 받기 위해선 6·4지방선거 후보자등록신청일인 5월 15일 이전에 중앙당 창당대회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창당준비위원회가 꾸려진 상태이지만 정당 등록은 안 돼 있다. 당 대(對) 당 합당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 ‘선(先) 제3지대 신당 창당, 후(後) 양측 합류’를 선언한 것도 민주당이 새정치연합을 흡수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제3지대에 당이 생기면 신당에 합류하는 절차만 밟으면 되는 새정치연합과 달리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열어 신당 합류를 결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해산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개별 당원에게 일일이 신당 합류 여부를 묻지 않아도 된다. 신당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당원만 스스로 탈당하면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3지대 신당으로 창당하면 그 신당이 기존 민주당 비례대표나 당원들을 자연스럽게 승계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신당이 만들어지면 후보자등록신청 이후 1년 치 정당의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선거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선거보조금은 총액의 50%를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균분하고 총액의 5%를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각각 지급한 뒤 남은 금액을 국회 의석수 등에 따라 배분한다.
통합신당이 기호 2번을 받으면 현재 6석을 보유한 원내 제3당인 통진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호 3번’을 받게 된다. 다만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와 함께 정부가 신청한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아직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고 있지만, 지방선거 이전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통진당 소속 정치인들의 활동은 사실상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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