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자녀의 휴대전화에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문자메시지가 오면 이를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정부는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열고 7월 시행을 목표로 ‘학교폭력 의심문자 감지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신체 위해 중심이던 학교폭력이 스마트폰과 메신저 등을 통한 언어와 사이버 폭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서비스는 청소년의 휴대전화에 학교폭력과 관련된 단어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메시지가 오면 이를 감지하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작동해 부모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알려주는 방식이다. 욕설이나 비방, 따돌림과 관련된 단어들이 감지 대상이다. 감지 소프트웨어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가 6월까지 개발을 마칠 예정이다. 방통위 측은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 일어나는 사이버폭력은 제3자가 알기 어려워서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면서 “폭력 징후를 보호자에게 미리 알려줘서 사이버폭력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모든 이동통신사가 만 19세 미만 휴대전화 이용자에 대해서는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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