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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육사, 재학중 약혼 허용… 영외 음주-흡연도 가능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03-10 09:12
2014년 3월 10일 09시 12분
입력
2014-03-10 03:00
2014년 3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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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禁제도’ 62년만에 대폭 완화
육군사관학교가 사회적 추세와 생도의 인권을 고려해 이른바 ‘3금(三禁·금연 금주 금혼) 제도’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육사생도가 학교 밖에서 음주와 흡연을 할 수 있고 약혼도 허용된다.
9일 육사의 3금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생도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약혼을 할 수 있게 된다. 결혼 금지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영내외를 불문하고 금지했던 이성과의 성관계도 영외에서 법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육사는 또 학교 밖에서 제복을 착용하지 않았거나 공식행사가 아닌 경우 생도의 음주와 흡연을 허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휴가나 외박 외출을 나온 육사생도가 사복 차림으로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는 자리에선 술과 담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육사는 이성교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1학년 생도 기간 중 생도 간, 같은 중대 소속 생도 간, 지휘계선상 상하 생도 간에는 사귀지 못하도록 했다. 생도 간 이성교제 시 학교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도 그대로 유지된다.
육사의 3금 제도는 1952년 육사 11기부터 적용된 이래 지금까지 엄격히 유지돼 왔다. 육사는 12일 생도 학부모와 예비역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3금 제도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해·공군 사관학교는 육사와 같은 3금 제도를 두고 있지만 육사와 달리 4학년 2학기부터 생도의 약혼을 허용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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