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11일 자정부터 공식 홈페이지(www.kt.com)와 올레닷컴(www.olleh.com), 고객센터를 통해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인 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번호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등 네 가지 항목에 동의하도록 해 인터넷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하상욱 씨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털린 거 확인하라는 건지, 털릴 걸 제공하라는 건지"라는 글과 함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고유식별 정보 처리, 서비스 이용 약관 등 개인정보 유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동의해야 하는 내용의 사진을 올렸다.
누리꾼들은 하상욱 씨의 말에 크게 공감하며 "KT 유출된 개인정보 확인하려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해서 찝찝하다", "요즘 개인정보는 공공재인가? KT 개인정보 확인 동의 요하다니, 화가 난다. 하상욱의 의견에 동감한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KT 해킹 사태로 새 나간 고객의 개인정보는 총 1170만 8875건이며, 이 가운데 중복 가입자를 제외하면 실제 피해자는 981만 807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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