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기도 후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온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 씨(61)에 대한 검찰의 체포는 12일 오전 김 씨가 입원했던 12층 병동 앞의 취재진들을 따돌리고 신속하게 이뤄졌다.
이날 오전 8시 50분경 검찰은 김 씨의 주치의 박영학 이비인후과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김 씨의 상태를 물었다. 박 교수가 “거동에 문제가 없어 퇴원해도 된다”고 답하자 검찰은 두 명의 수사관을 병원으로 보냈다. 김 씨는 짙은 남색 스웨터와 검은 바지, 초록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원무과에서 가져온 퇴원 절차 서류에 직접 서명했다.
그러나 12층 병동 정문에는 취재진이 많아 나갈 수가 없었다. 비상계단에도 본보 기자가 있었다. 검찰은 고민 끝에 12층 병동 내부에 있는 ‘영양과 전용’ 엘리베이터를 택했다. 환자 식사를 배달하는 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바로 로비로 내려갈 수 있었다. 그동안 취재진이 얼굴을 익힌 수사관들 대신 새로 투입된 수사관들이 김 씨와 동행해 오전 10시 50분경 병원을 빠져나갔다.
5일부터 1주일 동안 입원한 김 씨의 입원비 및 수술비는 약 1160만 원. 첫날 김 씨의 둘째 아들이 병원에 예치금 형식으로 250만 원을 지불해 남은 금액은 910만 원 정도다. 병원 측은 예치금을 낸 만큼 차액 수납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퇴원에 합의했다.
한편 김 씨가 자살을 기도한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 5일 투숙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확인됐다. 본보가 모텔 측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영상을 보면 방에 들어가는 김 씨의 표정은 뭔가 결심한 듯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5일 오전 9시 40분경 모텔 밖을 나갈 땐 빈손이었던 김 씨가 50분 뒤 돌아올 땐 뭔가 들고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그러나 소방 관계자는 “발견 당시 방 안에 술병이나 약병은 없었다”고 밝혀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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