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푼 곳에 호텔-공장 지을수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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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발표… 여의도 37배 면적 용도제한 완화
보전山地에 주차장-장례식장 허용… 15개 광역시도 특화 프로젝트 추진

올 6월 이후 전국 1656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고층 아파트, 대형마트, 일반음식점, 공장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지금은 그린벨트에서 풀려도 3, 4층 정도의 집만 지을 수 있다. 197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도시의 팽창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를 지정한 지 43년 만에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그린벨트 대수술’에 나선 것이다. 서울 여의도의 36.6배 크기의 그린벨트에 개발 붐이 불면 경기회복의 온기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퍼질 것이라는 기대가 큰 반면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대책에 따라 전국에서 14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전국 1656개 지역, 106.2km²의 토지 용도를 현재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확대한다. 토지의 용도가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총 바닥 면적의 비율)이 150%에서 250% 안팎으로 늘어나 10∼20층대 아파트 건축이 가능해진다. 근린상업지역에는 대형마트나 호텔을 신축할 수 있고, 준공업지역에는 공장을 지을 수 있다. 대상이 되는 마을은 수도권이 549곳(35.4km²)으로 가장 많고, 광주권 399곳(26.5km²), 부산권 165곳(19.4km²) 등의 순이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지의 용도 제한을 푸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6월에 개정한 뒤 지방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구체적 용도를 확정한다.

산업단지, 임대단지를 만들려고 그린벨트를 풀었다가 다른 규제 때문에 사업이 중단된 개발사업용 해제지에는 공원 조성 비율과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낮춰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경남 창원 사파지구 등 전국 17개 개발사업지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산의 70%를 차지하는 개발제한 산지(보전산지)에 병원만 지을 수 있도록 하던 규제도 풀어 주차장, 장례식장 등 의료부대시설도 허용키로 했다.

대선 지역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장점을 살린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부산은 영상산업, 대구는 소프트웨어 융합산업, 광주는 문화콘텐츠산업 등이 육성된다.

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 / 홍수영 기자
#그린벨트#해제지#고층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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