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酒稅 완전면제 검토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17일 03시 00분


[창조한국 프로젝트]
맥주보다 세제혜택 적게 받기도

“전국에 전통주를 빚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전통주 애호가’로 꼽히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 그는 “전통주라고 하면 안동소주나 문배주, 이강주 정도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지만 전국에 전통주 업체가 600개가 넘는다”며 “전통주 산업이 활성화될 경우 전통주 업체당 한 명만 고용해도 600여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등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현재 전통주에 대해 주세를 50%까지 깎아주고 있지만, 주세를 완전히 면제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전통주의 병값 포장비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술값이 내려가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하지만 그는 전통주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맥주와의 역차별 해소도 과제다. 주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맥주업체(연간 출고량 3000kL 이하)가 생산하는 맥주 300kL는 과세 표준을 종전의 80%에서 60%로 낮춰주는 방법으로 세제 부담을 완화했다. 하지만 전통주의 경우 탁주나 과실주와 같은 발효주는 200kL, 증류주는 100kL까지만 세금을 경감해준다. 전통주가 맥주보다 상대적으로 세제 혜택을 적게 받는 셈이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양조장을 관광자원으로 만드는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전통주를 매개로 한 산업을 키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조장이 술만 빚는 게 아니라 술을 판매하고 술 빚기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 농식품부는 현재 충남 당진시의 신평양조장, 충북 단양군 대강양조장 등 2곳을 지정했으며 올해 안에 이를 10곳으로, 2017년까지 3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전통주#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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