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 지하철과 버스의 ‘성형광고’ 비중을 줄이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성형 전후 비교 사진 게재를 금지한다. ‘티 나지 않게’ ‘예뻐져라’ 등 성형을 부추기는 자극적인 문구도 사용할 수 없다. 시는 지하철 1∼8호선의 역·차량별 인쇄물 성형광고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지하철 광고는 모두 7641건이며 이 중 3.1%(237건)가 성형광고다.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45%), 신사역(25%) 등 일부 역의 경우 특히 성형광고 비중이 높다. 또 이 두 역과 지하철 2호선 신천·역삼·강남역 등 5개 역에서는 전동차 진입 시 차량 내부에서 음성 성형광고까지 하고 있다.
시는 또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진입할 때 버스 내부에서 하는 음성 성형광고도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초·중·고교 주변 버스정류장을 그린존(green-zone)으로 설정해 음성 성형광고를 금지한다. 현재 음량 제한이 70데시벨(dB) 수준인 음성 성형광고는 버스조합과 협의를 거쳐 55dB 내외로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광고 제한이 버스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일정 정도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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