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 보상, LTE 42요금제 보상금 1150원 너무 적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26일 09시 16분



‘SKT 통신장애 보상’

SKT 통신장애 보상금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25일 오후 개설됐다. 그런데 SKT 통신장애 보상금을 조회해 본 피해자 중 상당수가 기대보다 너무 적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20일 통신장애 사고와 관련해 25일 통신장애 피해 고객들이 보상 금액을 간편히 확인할 수 있는 'SKT 서비스 장애 요금감액 및 보상금 조회' 사이트를 열었다.

해당 사이트에서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고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을 입력한 후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SKT 통신장애 보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보상금액이 적다고 느끼는 피해자가 많다는 것.
가령 전국민85요금제를 사용하는 피해자의 보상금액은 2324원으로 나타났다. 또 62요금제 기준 SKT 통신장애 보상 금액은 1683원에 불과했으며 LTE 42요금제 이용자의 보상금은 1150원, LTE 요금제 중 가장 아래인 34요금제는 1130원 정도로 나타났다. 더 낮은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의 보상 금액은 500원도 안되는 셈이다.

앞서 SKT는 "통신장애를 겪은 고객 규모를 최대 560만 명으로 보고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약관에 기재된 6배 이상의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SKT 보상금 조회에 대한 정보를 접한 네티즌은 "SKT 통신장애 보상 조회, 큰 기대는 안 했지만 너무 하네", "SKT 통신장애 보상 조회, 그렇게 큰 소리로 떠들더니 고작 이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SKT 통신장애 보상은 피해 고객이 별도 보상 신청을 하지 않아도 4월 통신요금에서 자동 감액후 청구 예정이다. 당시 피해를 안 본 고객도 월정요금(기본료 또는 월정액)의 1일분 요금이 감액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