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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2차 공판 1시간도 안 돼 ‘급 마무리’, 이유는?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7-08 19:30
2015년 7월 8일 19시 30분
입력
2014-03-31 17:34
2014년 3월 31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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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스포츠동아DB
탤런트 성현아의 2차 공판이 50분 만에 끝났다. 당초 출석하기로 했던 증인이 나오지 않아 예상보다 빨리 마무리됐다.
성현아는 31일 오후 경기 안산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리는 2차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재판 시작 5분 전 트렌치코트를 입고 안경을 착용하고 나타난 성현아는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법원은 성현아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의 이번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돼 사건 관련자 외에 참관이 철저히 통제됐다. 이날 공판은 증인 2명의 신문이 예정됐으나 한 명이 불참해 나머지 한 명의 증인 신문만 진행됐다.
성현아는 재판이 끝난 뒤 변호인들과 잠시 대화를 나눴을 뿐,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했다. 성현아는 미리 준비된 차에 올라 재빨리 법정을 빠져나갔다.
성현아의 3차 공판날짜가 오는 4월 7일로 정해졌다. 법원은 증인 2명을 재소환하기로 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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