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맞춤 세테크]배우자 증여 통해 양도세 줄이려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4일 03시 00분


양도 차익 큰 주택 5년이상 보유해야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Q.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는 김모 씨(은퇴)와 그 친구 이모 씨(직장인)는 각각 배우자에게 주택 1채를 증여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면 임대소득에 대한 세 부담뿐 아니라 각종 세 부담이 커질 것 같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방법이 두 사람 모두에게 좋은 절세 방법이 될까?

A. 최근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가 화제가 되다 보니 주택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배우자에게 증여할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향후 양도세를 줄일 수 있고 상속세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이 있어 배우자 증여를 고려하기도 한다.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면 임대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월세수입은 배우자의 주택 수를 포함해 2주택 이상인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김 씨와 이 씨가 각각의 배우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 1채를 증여하더라도 증여받은 배우자들 또한 과세 대상이 된다. 김 씨는 지난해 은퇴해 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다. 김 씨가 계속 임대하든 배우자에게 증여 후 임대하든 소득세 부담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직장인인 이 씨가 월 160만 원의 월세를 받는다면 2016년부터는 약 110만 원가량의 세금을 내야 한다. 만일 이 씨가 배우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증여하면 임대소득 세금은 약 52만 원으로 줄지만 매달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까지 감안하면 절세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양도세 절세에는 도움이 될까. 김 씨는 임대 중인 주택을 꽤 오래전 2억 원에 샀고, 지금은 6억 원으로 올랐다. 이 주택을 지금 양도하면 양도차익 4억 원에 대해 양도세 등으로 약 9460만 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김 씨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 대신 취득세 약 2400만 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최소 5년 뒤 배우자가 같은 가격인 6억 원으로 양도한다면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 증여를 통해 양도세 7060만 원을 줄인 셈이다.

반면 이 씨가 임대하는 주택은 6억 원에 구입한 이후 거의 오르지 않았고 향후에도 값이 더 오른다고 할 수 없는 상태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양도세 절세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이처럼 배우자 증여를 통해 양도세를 줄이려면 양도차익이 크고 5년간 양도할 계획이 없는 김 씨와 같은 경우가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배우자 증여는 상속세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 배우자가 증여받은 뒤 가격이 많이 오르거나 10년 뒤에 상속을 하는 경우라면 상속세 면에서 절세효과가 크다. 그렇지 않다면 절세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또 상속세를 계산할 때 배우자 공제를 줄어들게 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배우자 증여#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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