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최근 법으로 금지된 국회의원의 겸직 대상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주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등에서 각종 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의원 20명 정도가 집중 심사 대상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윤리심사자문위의 겸직 심사에서 금지 결정을 내리면 해당 의원들이 겸직 업무를 무더기로 사직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국회 사무처가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국회의원 겸직신고서 접수 현황’에 따르면 여야 의원 88명이 겸직하고 있는 자리는 290개로 집계됐다. 윤리심사자문위는 다음 달 17일까지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자문위는 지난달 31일 첫 심사에서 겸직 대상 290개 가운데 140개 안팎은 겸직금지 예외 조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150개가량은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해 정밀 심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국회법 제29조 1항은 ‘공익 목적의 명예직’과 ‘다른 법률에서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職)’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에 대해선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법 제29조 2항에서 규정한 겸직 금지 대상인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게 자문위의 판단이다. 기획재정부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등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종목별 가맹단체와 연합회들도 포괄적으로 해석해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체육회의 경우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가맹단체인 대한야구협회 회장이며,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을 맡는 등 여야 의원 9명이 종목별로 회장 직을 맡고 있다.
▼ 체육단체 겸직 의원 主대상 ▼
국민생활체육회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회장이며 새누리당 김장실 이우현 의원이 각각 부회장과 이사를 맡고 있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전국궁도연합회 회장직을 겸하고 있다. 특허청장 출신인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들은 “겸직 금지 예외 대상인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협회에서 급여를 안 받고 있고,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직책을 맡고 있는 것”이라며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자체는 공공기관이 맞지만 종목별 하위 단체는 가맹단체일 뿐 공공기관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호영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의 근본 취지는 의원 겸직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것이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심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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